'특별자치도' 간판만 바꾸나?..내실화 '과제'

김아연 2022. 12.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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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전북특별자치도법.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면 1년 뒤쯤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126년 간 사용돼온 이 '전라북도'라는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인사와 조직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중앙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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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가 바뀌는 거냐" 많은 도민들께서 물으시는데요.


자치권을 보장하는 큰 틀은 마련됐지만, 실제 내용은 앞으로 채워나가야할 게 더 많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김아연 기자]

"국회 문턱을 넘은 전북특별자치도법.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면 1년 뒤쯤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126년 간 사용돼온 이 '전라북도'라는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인사와 조직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중앙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협치의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어렵고 지난한 과정을 함께 풀어낸 소통과 단결, 그리고 협치의 경험은 전북 발전을 위한 제2, 제3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에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정운천 /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중앙에서 그렇게 정쟁으로 휘말려서 뭐 일 하나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4,5개월 동안에 우리 전라북도는 양당의 힘을 합쳐야 이뤄진다..."


문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격과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입니다.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전북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특례 조항은 못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껍데기 법안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도 '전북 낙후'외에 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이나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국회의원] 

"구체적인 특례와 비전 없이 문패만 바꾼다면은 어떤 실익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용역을 통해 전북의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 도지사]

"투자진흥지구, 과학기술단지 이런 것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한테 달라...지역 대학의 정원, 학과 조정 승인 권한, 외국인 인재들을 받을 수 있는 비자 발급 추천 권한을 대폭 이양해달라 (등의 특례를 추진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결국 새만금"과 용이한 개발행위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새만금 인접 시군뿐 아니라, 14개 시군이 확대된 자치 권한을 활용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지, 타 지역의 견제는 어떻게 헤쳐나갈지.. 


'전북특별자치도' 앞에 지난한 과정이 남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권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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