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치 감기약 쓸어가"…中 보따리상에 정부·약사회 '칼 뺀다'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2022. 12.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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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중국인들이 최근 국내에서 감기약을 대량 구매하고 있다는 말이 돌면서 정부와 약사단체가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29일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중국인 대상 감기약 대량 판매와 관련해 "감기약 부족으로 약국과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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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약국 대량판매' 보도에 화들짝…약사회, 인근 약국 전수조사 나서
복지부 "대량판매는 약사법 위반", 약사회 "징계·고발"…30일 물자 관리 방안도 발표
약국(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2022.8.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중국인들이 최근 국내에서 감기약을 대량 구매하고 있다는 말이 돌면서 정부와 약사단체가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약국의 도매 판매는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국내 역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계절독감) 동시유행으로 감기약 수급 우려가 큰 만큼 사재기를 좌시할 수 없어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29일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중국인 대상 감기약 대량 판매와 관련해 "감기약 부족으로 약국과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하남시 망월동의 한 약국에서 중국인이 여행용 캐리어에 해열제 등 감기약을 600만원어치 구입해 갔다는 보도가 나와 중국 보따리상에 대한 우려가 일었다. 이에 하남시약사회가 망월동 소재 약국을 대상으로 감기약 대량 판매 조사를 벌인 결과 이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자체 조사와 제보 등을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명동에서도 타이레놀 등 감기약을 수십개씩 사가려는 중국인들이 심심찮게 약국을 찾아오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환자 폭증으로 감기약조차 제대로 구하기 힘든 중국 내 가족들에게 약을 보내려는 중국인들이거나, 대량 구매 후 중국 내 재판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보따리상들이 국내 약국을 상대로 대량 구매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에서는 의약품 도매를 할 수 없다.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지난친 양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재 의약품 공급 상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단체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 26일 전국 시·도 지부에 공문을 보내 감기약 판매시 적정량만 판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전국 약국을 상대로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 여부를 떠나 약사로서의 책무 내지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 코로나19 환자 급증 등의 영향에 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30일 중국발 입국자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방역조치를 발표한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비롯한 검역 강화 방안은 물론 국내 감기약 수급 상황을 고려한 방역 물자 관리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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