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방해 혐의’ 화물연대 조합원 21명 기소
진유민 2022. 12. 29. 20:17
[KBS 전주]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2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22일까지 부안의 한 육가공업체 공장 앞에서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다가 생닭 운송 차량의 공장 진·출입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된 집회 내용을 벗어난 불법집회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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