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택시기사·동거녀 살해한 이기영 신상 공개...처벌 전망은?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의 범행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피의자 이기영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현재 밝혀진 두건 외에도 추가 범행 가능성이 나오며 연쇄살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사건 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정확한 사건 개요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밝혀졌고 어떻게 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겁니까?
[장윤미]
지난 20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밤 11시에 고양시에서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사고였고 추돌을 한 차량의 운전자가 오늘 신상이 공개된 31살 이기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받힌 택시였는데요.
이 교통사고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합의금을 줄 테니까 우리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잘 끝내자라고 사실상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합의금을 실제로 건넸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인 집에 구비되어 있던 둔기로 살인을 했고요.
5일이 지난 상황에서 옷장 속에 시신이 유기된 부분을 이기영의 여자친구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치료를 받고 있던 이기영이 병원에서 경찰에 인신이 확보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타인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다른 여죄가 있다고 밝혔던 건 아니고요. 당신 차량에서 혈흔이 나왔다.
그리고 다른 여성의 신분증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경위냐고 추궁을 하니까 사실 동거를 하던 전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살인을 했다. 이게 처음 살인을 한 부분이라고 실토를 해서 이 부분까지 합쳐져서 두 개의 살인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앵커]
지금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한 상황인데. 두 살인사건 모두. 그러니까 택시기사도 그렇고 전 여자친구 살인도 마찬가지고 범행 후에 신용카드로 과소비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범행동기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장윤미]
당연히 추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정말로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인하게 됐다, 살해에 이르게 됐다고 하면 본인의 범행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신용카드를 쓰는 대범한 짓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혹시 돈이 목적인 건 아니었는지, 금품을 편취하려는 데 범행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었던 건 아닌지를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봐야 되고요. 본인은 아무래도 우연히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도 이 주장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게 사실 음주전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합의금을 줄 거면 본인의 집에 실제로 돈이 있었어야죠. 지금 그렇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의도로 이 사람을 유인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고가 20일날 났고 가족들이 한 5~6일 정도 아버지인 택시기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실종신고도 했단 말이죠. 그 사이에도 아들은 이상한 겁니다. 문자를 했는데 아버지가 평소랑 말투가 달랐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이번 범행의 형량이라든지 처벌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혹은 지금 진술을 보면 생활비 문제로 홧김에 싸우다가 혹은 합의금 만로 홧김에 싸우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의도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장윤미]
사실 본인의 감형을 의도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번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보더라도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가족들이 걱정이 되니까 왜 들어오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배터리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어투로 답을 하기도 했고요. 범행을 은닉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1km 정도 본인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에 택시를 방치하고 블랙박스 같은 칩을 다 제거하는 그런 수법을 보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범행이 발각되는 걸 상당히 저어하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였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거액의 대출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실제로 많은 비용을 썼습니다. 2000만 원을 썼고 택시기사 신용카드로는 대출과 본인이 쓴 비용까지 하면 5000만 원. 총 7000만 원에 이르는데 그거로 일부 지금 여자친구의 고가 가방을 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황은 최소한의 반성도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양형에는 당연하게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이기영의 진술과정에서 전 여자친구의 시체를 유기한 장소 그 진술을 했고 경찰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유기라는 점도 가중처벌의 항목이지 않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별도로 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지금 드러난 죄는 두 명에 대한 살인사건 각각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살인사건에 대해서 시체유기 같은 경우는 꼭 살인에 수반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별도 죄로 평가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각각이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이 되고 있고. 지금 유기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 장소에 유기했는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진술은 있고 진술만으로 혐의 입증이 어려워서 은닉을 했다는 장소를 수색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형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달라지는 겁니까?
[장윤미]
만약에 다툰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열려는 있을 텐데요. 일단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백을 한 부분은 있는 겁니다. 물론 추궁을 당해서 실토를 한 형식이기는 하지만 내가 사람을 죽인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백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백은 보강증거가 분명히 부과해야지만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신을 끝까지 만에 하나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신을 옮기는 데까지는 주거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운반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로에 있는 CCTV나 아니면 주가지 아파트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서 본인의 행적을 꿰어맞춘다면 그 부분도 당연히 유죄의 증거로 쓸 수는 있습니다.
[앵커]
지금같이 밝혀진 행적들만 봤을 때는 예상하는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입니다.
[장윤미]
이 사람이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내가 일반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이 말인즉슨 사실 카드를 사용하고 거액의 대출을 일으키는 건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게 하거든요.
그런데 강도 살인은 기본적인 형량이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높습니다. 법정형 자체는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강도살인이라고 하면 사형, 무기로만 의율이 됩니다.
[앵커]
5년 이상이라는 항목이 빠져버리는 거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양형기준편을 보더라도 일반 살인은 10년에서 16년형을 기본형으로 가져가는데 강도살인은 20년에서 무기징역을 기본양형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도살인이 아니다. 금품이 목적인 살인이 아니었다. 이 주장을 끝까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과정들이나 행적들을 봤을 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범죄인데. 더욱더 주목받는 게 피의자의 집에서 오래된 듯한 피자국이 묻은 여행가방이 발견이 됐습니다. 제3의 피해자도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장윤미]
당연히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여자친구 50대의 피해여성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순순히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유류품을 제시하자 실토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유류품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누구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제3자의 것들로 추정되는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추적해서 이 사람이 정말 안전한지를 파악해야 되는 게 1차적인 숙제로 남은 부분이 있고요. 아마 여죄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오늘 30대 남성, 31살 남성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공개기준은 모두 충족한 거죠?
[장윤미]
충족했기 때문에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봐야 되는데요. 기준은 그렇습니다. 일단 강력범죄일 것 그리고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질렀을 증거가 굉장히 충분할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여건은 공익성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강력범죄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본인이 자백까지 한 상황에서는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공익성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이게 여죄의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3의 목격자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범행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제3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어두기 위해서라도 신상공개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했고 예상대로 신상공개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상공개를 통해서 사진이 공개되면 대담 중에도 나오는 것처럼 신분증이나 보정된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물과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구금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윤미]
사실 머그샷을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신이 확보된 이후에 찍은 사진으로 공개를 해야 실제로 이 사람이구나라고 식별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같은 경우는 실제의 모습과 증명사진이 공개됐었다며 상당히 격차가 있었고 N번방 사건의 조주빈, 교복 입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실물이 공개됐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게 과연 유효한 신상공개가 맞느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인권침해라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요. 이번에도 이기영 같은 경우에 본인이 머그샷을 노출시키기는 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운전면허사진으로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체를 은닉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수색을 계속하고 있고 추가 범행 가능성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경찰의 향후 수사는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장윤미]
당연하게도 여죄의 가능성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처음에는 가출했다고 이야기했던 여자친구 지난 8월에 살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인의 간격이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짧습니다.
이 기간 동안 2명을 살인한 피의자 같은 경우에 다른 여죄가 없을 것인가? 더더군다나 집에 둔기가 구비돼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유류물이 있는 상황에서 또 피묻은 가방까지 나와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죄에 방점을 찍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죄에 방점을 찍고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이슈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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