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명 중 4명 성폭력 피해 경험…성범죄자 24.9%만 징역형
여성가족부는 오늘(29일) 여성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38.6%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 종류별로 보면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신체적 성폭력 피해가 18.5%였습니다. 이 외에 음란전화 10.4%, 불법촬영 0.5%, 불법촬영물 유포 0.2%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겪은 남성은 13.4%였는데, 강간미수·강간·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는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음란전화 10.5%, 폭행과 협박 없는 성추행 1.2% 등 피해를 봤습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까지 포함하는 '여성폭력'을 겪은 여성은 2021년 기준 34.9%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21.4%로 가장 많았고,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통제, 경제적 폭력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10.5%, 남성이 2.9%였습니다. 경제적·정서적 폭력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각각 20.7%와 13.9%로 올라갔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절반가량인 49.2%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55.6%가 기소돼 전체 성범죄 기소율보다 높았습니다.
디지털성폭력 범죄는 49.8%가 기소됐는데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는 2019년까지 가장 기소율이 낮았지만 2020년에는 54%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법무부의 성폭력범죄 징역형 선고 건수를 보면 성폭력 범죄자 중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비율은 24.9%에 그쳤습니다.
성폭력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징역형 선고율이 36.2%로 가장 높았고, 기타 성폭력 34.1%, 강간 및 강제추행 25.5%, 디지털성폭력 2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가부는 2019년에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해야 하는데, 이번 '여성폭력통계'가 첫 공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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