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경쟁 시작…고정 임대료 대신 여객당 임대료 받는다

이신혜 기자 2022. 12.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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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탑승동·제2여객터미널 면세 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29일 게시했다.

공사에 따르면 총 2만4172㎡(약 7300평)에 해당하는 7개의 면세점 사업권이 입찰에 부쳐진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며 공항 운영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입찰을 추진해 세계 1위 공항면세점의 경쟁력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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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내부 전경. /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탑승동·제2여객터미널 면세 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29일 게시했다.

내년 2월 22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자 평가, 관세청 특허심사 등을 거쳐 최종 낙찰자가 선정된다.

공사에 따르면 총 2만4172㎡(약 7300평)에 해당하는 7개의 면세점 사업권이 입찰에 부쳐진다.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 842㎡)와 중소·중견 사업권 2개(14개 매장, 3280㎡)로 나뉜다. 입찰에 나온 구역 중 일반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2구역, 패션·부티크를 판매하는 DF3·4구역, 부티크를 판매하는 DF5구역으로 총 5개다. 중소·중견 사업권은 전 품목을 판매하는 DF7·8구역으로 2개다.

공사는 기존에는 15개의 사업권을 터미널별로 나뉘었지만, 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국적 항공사 합병 이후 터미널 간 항공사가 재배치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사업권을 운영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다.

이번 사업권을 따내면 향후 10년간 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본 5년과 옵션 5년으로 사업권을 운영했지만 이를 기본 10년으로 변경했다.

면세점 임대료 산정 기준도 이번에 바뀌었다. 공사는 인천공항 개항 이후 최소 고정 임대료 정책을 유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자, 면세업계는 임대료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공사 측은 내년부터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와 연동해 임대료를 책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면세업계 업황 부진을 고려해 기존에는 계약기간 중 의무 시설 투자를 2회 시행하도록 했지만 이를 1회로 줄였다.

스마트 면세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항공기 탑승 30분 전까지 모바일에서 공항면세점의 면세품을 구매하면, 인도장이 아닌 매장에서 면세품을 받을 수 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며 공항 운영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입찰을 추진해 세계 1위 공항면세점의 경쟁력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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