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콜센터 차려 보이스피싱 한 30대 징역형
김도훈 2022. 12. 29. 20:02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전화금융 사기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중국 지린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린 뒤 은행 직원인 것처럼 속여 25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 씨가 중국에서 7년 넘게 수감생활을 했고, 실제 취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살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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