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재산’ 기준 완화…생계급여 문턱 낮춘다

임재희 2022. 12. 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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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 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 가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이 늘어난다.

이러한 조처로 소득이 매우 낮거나 없음에도 재산으로 인해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던 약 4만8000가구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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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필요한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서울 중구 만리동1가 만리동공원에서 한 노숙인이 그늘을 찾아 짐수레를 끌며 이동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 밖 ‘빈곤한 비수급자’들은 스스로 고립을 택하기도 한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내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 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 가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이 늘어난다. 이러한 조처로 소득이 매우 낮거나 없음에도 재산으로 인해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던 약 4만8000가구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추정했다.

29일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새해 1월 1일부터 기본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생계급여 등 신청 가구 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재산(기본재산공제액)을 현행 2900만∼6900만원에서 5300만∼990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선 급여별 기준선보다 월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한다. 월 소득인정액은 가구 소득을 월 단위로 계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변환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액수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즉, 기본재산공제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줄어 생계급여 등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도 달라지는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 때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이 재산에서 공제된다.

현재 소득이 낮은 만18~64살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고 간주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의학적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야 자활사업 참여가 면제된다.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질환(영구고착 질환)을 앓고 있음을 인정받는 경우엔 해마다 받는 평가가 면제된다. 이러한 ‘영구고착 질환’도 내년 1월부터 팔·다리 관절을 붙이는 수술 등이 추가돼 10종에서 17종으로 확대된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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