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게 사망진단시킨 의사 '불법'…대법원 의료행위 첫 판단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사망 진단을 대신 하게 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엇갈렸는데, 사망 진단은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첫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포천의 한 호스피스 병원의 의사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간호사들에게 환자 사망진단서를 대신 쓰게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건은 사망 진단을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현행 의료법에선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사망 진단을 의료행위로 간주하면 간호사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줄 수 없습니다.
A 씨는 호스피스 병원의 특성상, 신속하게 장례 절차를 지원하려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칙은 의사가 사망 진단을 하는 게 맞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이유가 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사망 진단에 전문 의학지식이 꼭 필요한 데다가,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대리로 발급할 이유가 없다고 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이 합당하다고 봐 A 씨와 호스피스 운영자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리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간호사 5명도 각각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 스탠딩 : 이상협 / 기자 - "이번 대법원 선고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더라도 사망 진단을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인정한 첫 판단입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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