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회계 자율점검 기간 운영...불이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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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 334곳을 대상으로 한달 간 회계 투명성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253곳과 공무원·교원 노조 81곳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점검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 기간이 끝난 뒤에는 고용부 본부와 지방 관서의 요구에 따라 서류비치 및 보존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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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동조합 334곳을 대상으로 한달 간 회계 투명성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253곳과 공무원·교원 노조 81곳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점검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 자체회계감사 관계 서류 등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했다.
자율점검 기간이 끝난 뒤에는 고용부 본부와 지방 관서의 요구에 따라 서류비치 및 보존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노조법 제9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조합원이 비치된 서류를 보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접수하는 신고센터도 내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현행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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