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꽁꽁 묶어 땅속에 생매장… 푸들 견주의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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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반려견을 산 채로 생매장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과 그의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제주지검은 살아 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견주 A씨와 지인인 40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19일 오전 3시께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서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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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제주도에서 반려견을 산 채로 생매장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과 그의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제주지검은 살아 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견주 A씨와 지인인 40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푸들의 입은 끈으로 묶여 있었고, 푸들이 묻혀 있던 땅 위에는 무거운 돌까지 얹어져 있었다. 강아지를 구조한 인근 주민은 푸들의 몸이 뼈가 보일 정도로 매우 말라 있었고 사람을 보자 벌벌 떨었다고 증언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동물등록 칩을 확인하고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치 않아 B씨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8개월 만에 푸들의 근황이 공개됐다. 새 주인을 만난 푸들은 ‘담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담이를 가족으로 맞이한 건 임시 보호를 하고 있던 이승택씨였다. 이씨는 “아픔을 겪었던 아이라서 쉽게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임시 보호를 하다가 함께 지내면서 담이가 점점 아픔도 사라지고, 활발해지다 보니까 ‘그냥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자’ 했고, 가족들이 동의해서 아예 가족으로 맞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항상 밝게 건강히 살았으면 좋겠다. 아프지 말고 끝까지 저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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