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룡’에 칼 빼든 정부… “엄정 법 집행·제도 개선”

곽은산 2022. 12. 2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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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무분별한 확장 등 폐해와 관련해 엄정한 법·제도적 대응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발표한 범부처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서 이 같은 방침을 담은 플랫폼 질서 대원칙과 실현 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혁신과 글로벌',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 3가지 원칙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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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플랫폼 발전방안’ 공개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 폐해 관련
M&A 방지 위한 심사기준 개정
‘인앱결제’도 강제 못하도록 차단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협력 강화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무분별한 확장 등 폐해와 관련해 엄정한 법·제도적 대응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발표한 범부처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서 이 같은 방침을 담은 플랫폼 질서 대원칙과 실현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혁신과 글로벌’,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 3가지 원칙을 수립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계를 선도하는 플랫폼 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건강한 플랫폼 사회 구현’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플랫폼의 전방위적 확장에 따른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이런 폐해를 엄정히 규율하기 위해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인 교차 네트워크 효과(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가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와 시장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을 반영해 기준을 새로 정하고, 대표적인 위반 행위 유형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거대 플랫폼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벌이는 기업결합(M&A)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 기준도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개정한다.

아울러 앱마켓 경쟁을 활성화하고, 앱마켓이 제공하는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인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법·제도 규제와 함께 플랫폼이 스스로 시행하는 자율규제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 8월 구성할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업종과 분야별로 자율 규약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 7월 출범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행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등으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디지털 신질서 구현의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 방안에 대해 대형 플랫폼사들은 정부 주도 규제가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스타트업 규모 중소 플랫폼사들은 이번 정부 발표가 플랫폼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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