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동참 안 한 비조합원 협박·보복한 화물연대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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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 A(53)씨가 구속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특수협박, 강요,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화물연대가 파업 중이던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시멘트 운송사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와 올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에게 실제 보복을 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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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
비조합원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 A(53)씨가 구속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특수협박, 강요,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화물연대가 파업 중이던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시멘트 운송사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와 올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에게 실제 보복을 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화주사와 운송사에 압박을 넣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의 계약을 파기시키거나 물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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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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