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고발 5개월 만에 일단락…文 수사는?

김민곤 2022. 12. 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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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이 국정원 고발 다섯 달 만에 이른바 윗선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된 서훈 대통령 안보실장에 이어 오늘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첩보 삭제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첩보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첩보자료 50여 건, 서 전 장관은 국방부와 예하 부대 첩보자료 약 560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국방부에서 삭제된 자료를 60여 건으로 파악했는데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자료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오다가, 검찰 소환조사 뒤 말을 바꿨습니다.

[박지원 / 전 국정원장(지난 14일)]
"오늘 검사님이 수사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고요. 통합시스템인가 뭔가. 그래서 나는 삭제 지시를 몰랐다는 것을 주장했고."

검찰은 두 사람의 첩보 삭제 지시는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종전선언을 위한 정부 정책이나 남북관계의 악재로 예상했기 때문에 피격 소각 등 진상을 은폐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속 기소된 서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향후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최동훈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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