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고정금리 인상’ 공문 철회 소동

유지혜 2022. 12. 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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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를 맞아 지역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 고정금리를 올리겠다고 통보했다가 철회해 빈축을 샀다.

청주상당신협은 안내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3.25%까지 인상되면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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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신협, 연 2.5%→4.5%로
대출 고객들에 일방적 인상 통보
금감원·중앙회 ‘원상복구’ 지도
“금융위기도 아닌데… 타당치 않아”
금리 상승기를 맞아 지역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 고정금리를 올리겠다고 통보했다가 철회해 빈축을 샀다. 금융당국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신용협동조합 간판. 연합뉴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내년 1월부터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청주상당신협은 안내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3.25%까지 인상되면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였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인상을 통보한 셈이다.

청주상당신협은 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을 금리 변경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금감원과 신협중앙회는 청주상당신협에 원상복구를 지도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 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예컨대 국가의 외환 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는 경우 등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상호금융기관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할 예정이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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