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고정금리 인상’ 공문 철회 소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지역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 고정금리를 올리겠다고 통보했다가 철회해 빈축을 샀다.
청주상당신협은 안내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3.25%까지 인상되면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출 고객들에 일방적 인상 통보
금감원·중앙회 ‘원상복구’ 지도
“금융위기도 아닌데… 타당치 않아”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였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인상을 통보한 셈이다.
청주상당신협은 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을 금리 변경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금감원과 신협중앙회는 청주상당신협에 원상복구를 지도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 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예컨대 국가의 외환 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는 경우 등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상호금융기관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할 예정이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김범수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