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대리점 63% “제조사가 판매가격 유지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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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공급업자로부터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강요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업종 응답자의 63.3%가 재판매 가격 유지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재판매 가격 유지 강요를 경험한 대리점 비율은 페인트(58.7%), 화장품(55.0%), 의류(53.8%) 업종 등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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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판매 목표 강요받은 경험”
표준 계약서 사용은 43% 그쳐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업종 응답자의 63.3%가 재판매 가격 유지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재판매 가격 유지 강요를 경험한 대리점 비율은 페인트(58.7%), 화장품(55.0%), 의류(53.8%) 업종 등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업종의 평균 응답률은 14.3%였다.
위탁판매(대신 판매하는 것)가 아닌 재판매(사서 판매하는 것)의 경우 재고를 떠안는 대리점이 스스로 판매 가격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가 재판매 가격 유지를 강요하면 시장 전체로 볼 때 판매업자 간 가격 담합과 같은 효과를 초래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저작권이 있는 출판물 등 일부에 대해서만 재판매 가격유지 강요 행위를 허용한다.
공급업자가 공정위가 보급·권장하는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43.0%에 그쳤다. 유형별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비율은 ‘판매목표 강제’가 18개 업종 중 16개 업종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속거래(특정 제조업자의 상품만 판매하는 것)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자동차 판매(49.2%), 보일러(24.2%), 기계(21.4%) 업종에서 판매목표를 강요받은 사례가 많았다. 이 밖에 대리점주들은 경영정보 요구, 불이익 제공, 상품 구입 강제, 계약서 미작성, 경영활동 간섭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공급업자의 평균 39.6%는 대리점 공급가격과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한다고 응답했다. 의류(84.2%), 통신(91.6%), 석유 유통(100%) 업종은 특히 응답률이 높았다. 공급가격에 마진을 붙여 팔아야 하는 대리점으로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리점 가운데 9.1%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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