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 부모 대상 ‘부모급여’ 지급

2022. 12. 29. 19: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광역시는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인천시는 만 0세, 만 1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단,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아동은 만 1세 미만이어도 기존대로 가정양육수당 대상에 해당되어 부모급여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 0세 월 70만원·만 1세 월 35만원 지원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인천시는 만 0세, 만 1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가 대상이며 개월 수에 따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22년 2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1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해당돼 월 70만원, 다음 달인 2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해당돼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단,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아동은 만 1세 미만이어도 기존대로 가정양육수당 대상에 해당되어 부모급여는 지원받을 수 없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부모급여 대상으로 자격이 자동 변동되며 2023년 출생아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입금되며 신청한 달은 소급 적용해서 지원된다.

가정 양육으로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만 0세,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월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료) 51만4000원을 제외하고 월 18만6000원 차액을 현금 지원받는다.

만 1세의 경우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변경 신청한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료)만 지급받게 되고 부모급여는 지급받지 못한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해 2가지 지원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이용하면 되고 종일제가 아닌 단시간을 이용하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gilbert@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