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대준, 실족에 무게...국정원도 월북 단정 안 해"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반년 동안 수사해온 검찰은 고 이대준 씨가 실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가정보원도 자진 월북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했다며, 국가기관이 시스템에 따라 움직였다면 월북 발표는 해선 안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규명해야 할 실체는 고 이대준 씨가 왜 북한 해역까지 갔는지가 아니라, 당시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시 험난했던 바다 상황과 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의도적으로 바다에 뛰어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일단 고인이 배에서 내릴 땐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고인이 탔던 무궁화 10호에 구명조끼뿐만 아니라 방수복 같은 다양한 수영 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개인이 휴대한 것도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북한 바다에서 발견됐을 때 입고 있었다는 구명조끼 역시, 무궁화 10호엔 없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해당 조끼는 사고 이후 해경이 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건진 구명조끼와 특징이 같았다며, 바다에 떠다니던 걸 건져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수온이나 유속, 시야를 고려했을 때 성인 남성이 스스로 27㎞를 헤엄쳐 월북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최소한 월북 가능성은 배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정원도 같은 정보를 근거로 월북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했고, 해경이 표류 예측을 의뢰한 2개 기관 역시 조류 때문에 북쪽으로 흘러갔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고인과 가족의 유대관계는 끈끈했고, 북한을 동경하거나 관심을 뒀던 정황 자체가 없다며 국가기관이 시스템에 따라 움직였다면 자진 월북 발표는 안 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당시 제한된 정보로 정책적 판단을 했을 뿐, 위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법정에선 치열한 유무죄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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