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기소…검찰 “실족 가능성에 방점”

이화진 2022. 12. 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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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격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과 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인데, 검찰은 고 이대준 씨의 실족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잠정적인 입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름 전, 검찰에 출석해 첩보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전 국정원장/지난 14일 :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또 제가 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이번엔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숨진 다음 날, 두 사람이 보안 유지 지침을 받아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파악한 첩보 삭제 건수는 중복 문건을 포함해 국정원에서 50여 건, 국방부에서는 5천6백여 건에 이릅니다.

서 전 장관은 여기에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 발표자료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도 적용받았습니다.

서 전 실장 등이 우리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려고 상황을 은폐할 필요가 있었고, 이후 이 씨가 자진 월북해 피격과 소각을 당했다고 몰아갔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고 이대준 씨가 북한 수역으로 간 배경에 자진 월북보다 실족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씨가 구명조끼나 오리발 등 개인 방수복을 착용하지 않고 바다로 이탈된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며, 당시 국가기관 4곳 가운데 국정원을 포함한 2곳이 사건 조사 뒤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불명확하다고 보고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사건 주요 관련자를 모두 재판에 넘기면서 서해 피격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삭제 지시를 내린 경위에 대해 잔여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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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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