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은폐' 박지원·서욱 기소…서훈 계속 수사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유아 기자.
[기자]
네,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작년 9월 북한군에 숨진 뒤 시신이 훼손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망과 관련한 첩보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입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고,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국정원 46건, 국방부 60건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는데, 검찰은 국정원이 50여 건, 국방부는 예하 부대까지 총 5,600여 건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방부의 경우 감사원 발표 때보다 90배 넘게 늘어난 건데요.
검찰은 이들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 지시'에 공조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자료 삭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 전 실장은 앞서 이 씨 사망이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유지'와 '자진 월북' 발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석방시켜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앵커]
하지만 서 전 실장이나 박 전 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월북몰이'를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기자]
네, 검찰은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근거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씨가 숨진 뒤 국가기관 내부에서도 월북 판단이 엇갈린 점을 강조했는데요.
수사 결과 당시 국정원은 '자진 월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첩보 분석 결과를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안보실은 이 씨가 숨진 다음 날 새벽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한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을 향한 비난 여론을 막기 위해 월북 지침을 내렸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가 바다에 빠질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점, 긴밀한 가족 관계, 낮은 수온과 강한 조류, 북한 발견 당시 살려던 의지 등을 종합할 때 실족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월북몰이를 한 적도,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는데요.
박 전 원장도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서 전 장관은 이들과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고 알려져 향후 재판에서 어떤 주장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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