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감기약 대량 판매’ 징계·고발 등 일벌백계”

임주영 2022. 12. 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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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감기약을 대량 판매하는 약국에 대해 징계나 관계기관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오늘(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약국의 감기약 대량 판매 행위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 하남시에서 일부 약국이 중국인에게 감기약 수백만 원어치를 판매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에 약사법 위반 여부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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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감기약을 대량 판매하는 약국에 대해 징계나 관계기관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오늘(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약국의 감기약 대량 판매 행위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기약 부족 사태 속에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정상적 의약품 판매를 일삼는 약사 회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기 하남시에서 일부 약국이 중국인에게 감기약 수백만 원어치를 판매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에 약사법 위반 여부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관련 판매 관련 안내를 하고, 판매량 감시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하남시약사회도 오늘(28일)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대량 판매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자체 조사와 제보 등을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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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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