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규제영향평가 내년 도입…경제규제는 재검토 기한 설정

이동환 2022. 12. 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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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 규제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심층 분석해 규제 대안을 제시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내년 중으로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나 쟁점 규제 중 심층 검토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해 한국개발연구원(KDI)·행정연구원 등 규제연구전문기관에서 분석·검증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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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새 정부 들어 502건 심사…중요규제 77% 개선·철회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정부는 기존 규제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심층 분석해 규제 대안을 제시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내년 중으로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나 쟁점 규제 중 심층 검토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해 한국개발연구원(KDI)·행정연구원 등 규제연구전문기관에서 분석·검증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 전문기관의 분석·검증 결과를 규제심사 때 객관적 판단 근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신설·강화되는 경제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한다.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주기적으로 규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502건의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했고, 중요규제 61건 중 47건(77%)에 대해 개선·철회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심사한 전체 규제 가운데 중요규제 비율은 12.1%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연평균 3.7%(2017년∼2021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사회경제적 부작용, 규제수준 부당 여부 등 중요규제 판단 기준을 확대 해석·적용한 결과라고 규제개혁위는 설명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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