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공모 방식 변경…“상가 제한 기준 없앤다”
[KBS 광주] [앵커]
신세계프라퍼티가 사업계획안을 냈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게 아닙니다.
서진건설의 사업 포기로 어등산 개발이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광주시는 다시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상가면적을 제한한 기존의 공모지침을 없애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시가 2019년 공모 당시 민관위원회 협의로 만든 어등산 관광단지 공모 지침입니다.
상가 면적은 2만 4천 제곱미터, 휴양과 운동, 공공편익시설을 2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침에 따른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상황.
광주시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해 이 같은 공모 지침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기준을 제시하는 공공 공모가 아닌, 민간사업자들이 구상한 사업 제안서를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일부 개발 사업 때 추진한 절차로 관광진흥법 사업에 민간투자법 9조의 공모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먼저 복합쇼핑몰 건립을 제안한 신세계프라퍼티는 물론, 다른 사업자들도 공모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조만간 공모위원회를 꾸려 공모 절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강기정/광주시장 : "(기존 방식은) 수익성, 개발 방식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광주시는 민간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모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익성 담보를 위한 광주시의 협상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신세계프라퍼티가 제안한 상가시설 면적은 기존 공모 지침의 6배에 달합니다.
[조선익/참여자치 21 공동대표 : "교통 문제, 소상공인 문제 등 똑같이 다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회이긴 하지만 그 기회를 얼마나 현명하게 이해 당사자와 풀어갈 것인지는 단체장의 능력에 달렸다고 봅니다."]
신세계 측도 참여하면서 광주시에 복합쇼핑몰 계획안을 낸 사업자는 현대를 포함해 두 곳으로 늘었습니다.
경쟁이 붙으면서 광주와 인근 지자체의 구매력을 고려한 각 업체들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복합쇼핑몰, 대선 공약인 국가 지원 확보도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현장영상] ‘뼈대만 남은 방음터널’…하늘에서 본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현장
- 눈길에 스노체인 채웠다가 대형사고 날 뻔…업체는 ‘잠수’
- 백두대간 가리왕산 해맞이…올림픽 곤돌라 활용
- 4번째 수술·36세 시즌…류현진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다!
- ‘옷장 시신’ 피의자 신상공개…1991년생 이기영
- 전자장치 끊고 도주한 ‘라임 주범’ 김봉현 검거
- 태조 이성계가 고향집에 심은 소나무…그리고 목격자들
- “중국서 입국 1일 내 PCR 검사 유력”…정부, 내일 추가 조치 발표
-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15세기 ‘나신걸 편지’ 보물 된다
- 유흥업소에서 ‘마약 파티’…업주·선원 등 15명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