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망진단 의사가 해야”… 첫 판단

박미영 2022. 12. 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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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병원에서 의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사망한 환자에 대해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내린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자 사망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밝힌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도 "간호사가 의사 입회 없이 환자의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발급한 행위는 사체 검안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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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지시, 의료법 위반”

호스피스 병원에서 의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사망한 환자에 대해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내린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자 사망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밝힌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간호사 5명에게도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시스
호스피스 병원에서 일하던 A씨는 외래진료나 퇴근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입원해 있던 환자가 숨지면 B씨 등 간호사들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한 뒤 의사 자신의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발급하도록 했다. 검찰은 사망진단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B씨 등은 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적법한 절차를 지켜 (의사가) 환자를 검안하고 검안서를 발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간호사가 의사 입회 없이 환자의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발급한 행위는 사체 검안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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