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망진단 의사가 해야”…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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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병원에서 의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사망한 환자에 대해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내린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자 사망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밝힌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도 "간호사가 의사 입회 없이 환자의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발급한 행위는 사체 검안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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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병원에서 의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사망한 환자에 대해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내린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자 사망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밝힌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적법한 절차를 지켜 (의사가) 환자를 검안하고 검안서를 발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간호사가 의사 입회 없이 환자의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발급한 행위는 사체 검안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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