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⑮ 겸직 불가 단체에 ‘불법 겸직’ 의원도 수두룩
[KBS 창원] [앵커]
경남 기초의원들의 겸직 실태 보고서, 연속보도입니다.
현행법상 기초의원들은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살기와 새마을협의회, 생활체육회나 YMCA 같은 단체인데요.
KBS가 경남의 기초의원들의 겸직신고서 171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27명이 버젓이 '불법 겸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업비와 인건비 등 올해 5천2백만 원을 의령군 예산으로 충당한 의령군 바르기살기협의회입니다.
이 단체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고 겸직 신고한 의령군의회 주민돈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 그만뒀다고 해명합니다.
[주민돈/의령군의원 : "((협의회) 간부를 맡고 계시는 거 맞으세요?) 내가 의원 하기 전에 그만뒀는데...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취재진이 최근 이사 명단에도 등재돼 있다고 재차 확인하자, 말을 바꿉니다.
[주민돈/의령군의원 : "(아예 그만뒀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직) 처리가 안 됐네, 그만둔 줄 알았는데 계속 이사로 등재를 해놨네, 보니까…."]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나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한 단체는 바르게살기와 새마을 협의회와 같은 관변단체는 물론 생활체육회, 문화재단, 복지회관, 자활센터, YMCA 등 모두 30곳입니다.
실태는 어떨까.
양산시의회 김석규 의원은 양산시 배드민턴협회 감사를, 김해시의회 박은희 의원은 김해시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입니다.
두 곳 모두 최근 자치단체 예산 지원을 받아 대회와 행사를 치른 사실이 확인됩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두 의원은 사직서를 내겠다고 말합니다.
[김석규/양산시의원 : "겸직 신고를 하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 같아서 직을 유지하게 되었죠."]
이처럼 겸직 신고를 한 경남 기초의원 171명 가운데 '불법 겸직'이 확인된 의원은 모두 27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겸직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일부 직함을 누락할 경우는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의 겸직 신고서입니다.
겸직이 허용된 학교 운영위원장은 기재했지만, 겸직이 금지된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이사 직함은 빠져있습니다.
[김봉남/의령군의원 : "저는 몰랐습니다. 법을 상세히 알아보지 않은 제 불찰이기도 하겠지만…."]
법망을 피하기 위한 '직함 바꿔치기'도 적지 않습니다.
창원시의회 한 재선 의원은 의원 당선 뒤 겸직 금지 단체의 회장·이사직을 모두 '자문위원'으로 직함을 바꿨다고 털어놨습니다.
현행법상 '자문위원'과 '고문 위원'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의원/음성변조 : "제가 원래 (겸직 금지 단체의) 부회장이었어요, 임원이죠. 그런데 제가 딱 당선되고 동시에 공문으로 '부회장에서 해촉하라'라고 보냈죠, 자문위원은 (겸직이) 된다니까…. (법의) 맹점이에요, 완전 맹점…."]
KBS가 확인한 결과, 겸직이 금지된 단체의 고문과 자문을 맡고 있는 경남의 기초의원은 모두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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