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 할 수 있다?…강제성 없는 정부 지원 조항
[KBS 전주] [앵커]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일 년 뒤면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되는데요.
제주와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하는 등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우선 지원과 재정 특례 등 28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 지원 조항들을 보면, 대부분 '할 수 있다'나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이른바 '임의 규정'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두고 행정,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그나마 하나뿐인 '강행 규정'입니다.
하지만 유사 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제주, 세종, 강원 지원위원회와 함께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북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법안 내용이 매우 비슷한 강원도처럼 다른 법과의 조항 충돌 우려도 있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중앙 정부의 법령들과 특별자치도 관련된 내용들이 무려 9천여 개 조항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들로 나타나서 혼선을 겪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는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라며,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 "대부분의 법들은 그렇게 임의 규정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강행 규정으로 하면 의원님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일 년이 남은 만큼 전북형 투자 유치 특례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와 함께 대응해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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