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안 부결시키고…한동훈 탓한 '방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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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종석 앵커]
범죄 혐의·증거관계 설명 없이 동전 던지기처럼 깜깜이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정당의 유불리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이도운 위원님, 이게 2년 전에 사업가가 노웅래 의원에게 직접 돈을 줄 때 녹음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한동훈 장관, 검찰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한 것 같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왜 노웅래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되는지는 설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십시오.’하고 설명하는 절차고 이것은 한동훈 장관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전 법무부 장관이 다 해왔던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에서 법무부 통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 제안서를 전했을 때 거기에 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한 이야기고, 다만 어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이전에 법무부 장관들에 비하면 조금 길었던 측면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4년이죠? 황교안 장관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요구할 때 한 1800자 정도 되었는데 어제 한 1900자 정도 되었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2020년이죠?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요구할 때 사실은 같은 당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안 해서 그게 한 330자 정도. 조금 길이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장관이든지 국회의원들에게 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주어야 되는지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러면 민주당분들은 왜 이렇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공격까지 하는가. 물론 이제 당 차원에서 검찰과 이제 대치전선에 있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노웅래 의원이 저 혐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은 그걸 ‘그래도 그냥 의정 활동이고 저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약간의 어떤 동조감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국민으로부터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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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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