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방임해 숨지게 하고 김치통에 숨긴 부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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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된 자신의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3년 가까이 김치통에 숨겨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공범인 친부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29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과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로 친모 서모씨(34)를 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2020년 1월4일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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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15개월 된 자신의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3년 가까이 김치통에 숨겨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공범인 친부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29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과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로 친모 서모씨(34)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친부이자 최모씨의 전 남편인 B씨(29)를 사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20년 1월4일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다.
서씨는 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 진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서씨는 딸 시신을 자택 베란다에 방치했고 이후 시신을 비닐 등으로 감고 캐리어에 담은 뒤 부천시 친정집 붙박이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처음 자수를 설득했던 최씨도 교도소 출소 이후인 같은 해 5월 서씨의 범행에 가담했다. 최씨는 서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본가 빌라 옥상 김치통에 A양의 시신을 옮겨 담아 보관했다.
딸이 죽었음에도 이들 부부는 지자체로부터 양육수당을 타왔다. 서씨와 최씨는 각각 330만원과 300만원가량을 부정 수급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제반 증거와 의료적 자문 등을 토대로 영아인 피해자에 대한 누적된 방임행위가 사망과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해 친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기보호 능력 없는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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