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업체 청탁 명목 돈 받은 혐의 전직 도의원 기소
손상원 2022. 12. 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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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전 전남도의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여수산단 모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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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전 전남도의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여수산단 모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여수 지역구 도의원을 지낸 A씨는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해주고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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