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용산구청 질타…野 "마약 수사로 구조 지연" 與 "검수완박 때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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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국회에서 이틀째 이어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한목소리로 참사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을 향해 질타했다.
다만 참사 당시 검찰의 '마약 단속'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 관계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이날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한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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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한덕수 증인채택 둔 이견도 여전…남은 시한은 9일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박우영 기자 = 여야는 28일 국회에서 이틀째 이어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한목소리로 참사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을 향해 질타했다.
다만 참사 당시 검찰의 '마약 단속'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 관계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 밖에도 3차례에 걸쳐 진행 예정이던 청문회가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차례로 준 여진이 이어졌다. 아울러 야당은 재난 컨트롤타워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여당은 '닥터카' 논란이 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맞서며 기한(1월7일)까지 9일 남은 상황에서 '빈손 국정조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 대검찰청,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9개 기관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질의에 나섰다. 이날 기관보고엔 경찰과 함께 대검찰청(마약 수사부서)도 포함됐다.
여야는 구속된 박희영 구청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승재 부구청장의 부재 속 용산구청의 참사 당시 대응 과정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용산구청 측에서 소방의 전화 보고 사실을 부인하자 "용산구청은 이미 참사 당일 오후 10시29분에 참사를 인지했다. 통화 녹취록까지 있는데 용산구청 당직사령이 '기억이 없다'고 회피했다"며 "용산구청의 거짓 해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을 넘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또한 용산구청 측에 "참사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도, 의도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명백한 직무유기로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야는 참사 당시 경찰의 마약 단속을 두고는 공방전을 벌였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 27일 일선 현장에 형사들을 재배치한 것은 '마약성범죄 단속을 위함이었다'고 했는데 11월7일 행안위에서는 '질서유지 활동도 했다'고 했다"며 "마약사범을 잡기 위해 간 50명의 사복 경찰들이 '일부 질서유지를 했다' 등 남의 얘기하듯 말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한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4월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검찰에) 마약 수사와 대형 참사는 직접 수사 범위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일부 언론에서 대검에서 불과 2주 전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선포해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다고 유언비어를 배포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여당은 '닥터카' 논란을 빚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겨냥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거론하며 청문회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청문회 일정과 기간연장을 두고도 충돌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당초 1월2일, 4일, 6일 예정된 청문회를 증인 채택을 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월4일과 6일에 진행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3차례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오는 1월7일 활동 기한이 끝나는 국조특위에서 활동 기한과 함께 증인이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반쪽짜리 국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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