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불가피…여야 협상 공전

이재우 기자 2022. 12. 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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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올해를 끝으로 일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9일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에 대해 뚜렷한 진척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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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의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2.12.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지율 신재현 기자 = 여야가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올해를 끝으로 일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9일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에 대해 뚜렷한 진척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본회의 개의 가능성이 낮은 만큼 일몰 이후 내년 논의를 재개할 수밖에 없어 보이지만 각당이 진영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합의점을 찾기는 힘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지도부가 나서 안전운임제가 입법 당시 기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일몰 이후 물류시장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제도 마련을 지시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하더라도 일몰은 불가피하다. 직회부를 위해서는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최소 60일이 지나야 한다.

국민의힘은 현장 혼란을 이유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패키지 딜(일괄 타결)'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도 논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들은 양당간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뉴시스에 "민주당이 안전운임제하고 '바터(교환)'을 하려고 해서 연내에는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추가연장근로제 일몰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계도기간을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여야간 협상 여부에 대해 "연말까지 내일 하루가 남았는데 만날 시간이 없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대해 "우리는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전혀 응대를 하지 않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논의 자체도 안 되고 있고 원내 지도부도 얘기가 안 되고 있다. 저희들은 본회의 직회부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추가근로연장근로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계도기간을 진행해보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이 일몰되는 대로 실시해야 된다.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jool2@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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