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시신 김치통 유기' 부모 구속기소… 친모, 아동학대치사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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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3년 동안 김치통에 숨긴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숨진 영아의 친모인 A씨(34)를 아동학대치사·사체은닉·사회보장급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약 70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한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위치한 B씨가 수감 중인 교도소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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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숨진 영아의 친모인 A씨(34)를 아동학대치사·사체은닉·사회보장급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친부 B씨(남)는 사체은닉·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A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제외했다. 하지만 의료적 자문과 증거를 토대로 A씨의 방임 행위와 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까지 적용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약 70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한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위치한 B씨가 수감 중인 교도소를 방문했다. A씨는 딸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했다.
부모의 방임으로 생후 15개월 된 딸은 지난 2020년 1월4일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숨졌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숨겼다. B씨는 출소 후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본가 옥상에 유기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0월 포천시의 전수조사로 3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포천시는 ▲아이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점 ▲최근 1년 동안 진료기록이 없는 점 ▲A씨 부부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같은달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동학대사범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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