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장증설 청탁' 1억6500만원 받은 전 전남도의원 불구속 기소

김석훈 기자 2022. 12. 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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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전직 전남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남도의원을 지낸 A씨는 여수시 등 공무원에게 청탁해 시 소유 임야를 싼값에 매입해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해주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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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여수시 공무원에 공장 증설 가능토록 용도 변경 청탁"

광주지검 순천지청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전직 전남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전 전남도의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여수산단 모 업체 대표로부터 공장 관련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의원을 지낸 A씨는 여수시 등 공무원에게 청탁해 시 소유 임야를 싼값에 매입해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해주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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