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 전 전남도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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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업단지 한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전직 전남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여수산단 소재 모 업체 대표에게 회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65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여수시 등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 시 소유 임야를 싼값에 매입,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해주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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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여수국가산업단지 한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전직 전남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전 전남도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여수산단 소재 모 업체 대표에게 회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65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여수시 등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 시 소유 임야를 싼값에 매입,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해주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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