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때 총기난사로 6명 살해…러 법원, 10대 청소년에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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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신이 다니던 대학 캠퍼스에서 총기를 난사해 6명을 사망자를 낸 19세 러시아 청소년이 현지 법원에서 종신형에 처해졌다.
28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 등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페름 지방법원은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기난사범 티무르 베크만수로프(19)에게 "어린 나이와 경감 사유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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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이, 경감 사유 고려해도 종신형 불가피"
지난해 자신이 다니던 대학 캠퍼스에서 총기를 난사해 6명을 사망자를 낸 19세 러시아 청소년이 현지 법원에서 종신형에 처해졌다.
28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 등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페름 지방법원은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기난사범 티무르 베크만수로프(19)에게 "어린 나이와 경감 사유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법원은 또 베크만수로프에 대해 희생자 유족 등에게 1800만 루블(3억1000만 원)가량의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덧붙였다.
베크만수로프는 지난해 9월 20일 모스크바에서 약 1300km 떨어진 러시아 중부 도시 페름의 국립연구대학에서 무장한 채로 캠퍼스를 활보하며 총기를 난사했다. 베크만수로프의 범행으로 18~66세의 남성 1명 및 여성 5명 등 피해자 총 6명이 사망했으며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모스크바타임스는 베크만수로프의 총기난사에 대해 "러시아 근래 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 하나"라고 전했다. 같은 해 5월에도 카잔에서 19세의 일나스 갈랴비예프가 자신이 졸업한 김나지움(초중고 통합학교)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 9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베크만수로프가 이같은 범행을 벌인 동기도 단순한 ‘망나니 기질(hooliganism)’에서 기인한 것이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베크만수로프도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으며, 최후 진술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범죄로 인한 피해 배상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그러나 법원은 그에게 종신형의 중형을 선고했으며 러시아 사회에서도 총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의회도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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