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탈퇴 시도한 포스코 노조 제명한 금속노조에…'노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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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오늘(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행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전국금속노조는 지난달 1일 포스코지회의 지회장에 대해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상정할 지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공고하였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했습니다.
이어 포스코지회의 수석지회장과 사무장에 대해서도 지회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제명 처분했습니다.
이에 포항지청은 해당 행위가 소속된 연합 단체로부터 탈퇴하고,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이유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노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회장은 대의원대회의 적법한 소집권자로서 대의원 총 9명 중 4명의 요구를 받고, 노동조합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 공고를 한 만큼 노조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포항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는 대로 시정명령을 진행하고, 이를 불이행 시에 법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지난 6일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4명에 대해서도 제명 처분했는데, 포항지청은 이에 대한 시정명령도 추가 검토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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