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행·보유·거래 기업도 공시해야"

강길홍 2022. 12. 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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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 발행·보유·거래 기업들은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전망이다.

금감원 방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보유·거래 기업은 관련 현황을 감사보고서에 주석 형태로 공시해야 한다.

김경률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국제회계기준팀장은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회계 이슈가 있으나 회계 처리 및 감사 지침은 불충분한 상황"이라며 "테라·루나 사태,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 신청 등으로 정보 공시 필요성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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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 의무화 추진
연합뉴스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보유·거래 기업들은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전망이다.

2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들 기관이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 회계·감사·감독 세미나에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 방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보유·거래 기업은 관련 현황을 감사보고서에 주석 형태로 공시해야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 기준서에 이러한 주석 공시 관련 근거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률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국제회계기준팀장은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회계 이슈가 있으나 회계 처리 및 감사 지침은 불충분한 상황"이라며 "테라·루나 사태,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 신청 등으로 정보 공시 필요성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석 공시 모범 사례(예시)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사는 가상자산의 총 개발 수량, 발행량 변동 내역, 보유 중인 수량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보유사는 취득 경로, 보유 목적, 회계상으로 인식한 손익 등을 시장에 알려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소 보유분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규모, 관련 위험성 등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최종 주석 공시 모범 사례를 확정할 예정이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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