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투명성 자율점검 운영"…노조 334곳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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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노조 334곳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회계 투명성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29일 노조법상 노조 253곳과 공무원·교원 노조 81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조는 단위노조 66곳(공무원 49곳, 교원 17곳), 연맹 15곳(공무원 14곳, 교원 1곳)을 대상으로 한다.
자율점검 기간 종료 후에는 서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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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 노조 81곳 대상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노조 334곳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회계 투명성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29일 노조법상 노조 253곳과 공무원·교원 노조 81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이정식 장관이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민간기업 노조는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와 연맹·총연맹 등 253곳이 대상이다. 한국노총 136곳, 민주노총 65곳, 전국노총 4곳, 대한노총 1곳, 미가맹 47곳이다.
공공부문 노조는 단위노조 66곳(공무원 49곳, 교원 17곳), 연맹 15곳(공무원 14곳, 교원 1곳)을 대상으로 한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36곳, 민주노총 3곳, 기타 42곳다.
이번 자율점검은 노조법 14조에 규정된 문서 비치 여부를 노조 차원에서 확인하고 시정하기 위해 시행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노조는 사무실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 장부·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자율점검 기간 종료 후에는 서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점검결과를 확인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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