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도 기소..."첩보 5,600건 삭제"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국방부 첩보와 보고서 5천6백여 건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국정원 직원에게 피격이나 소각과 관련된 여러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관련자들에게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첩보삭제뿐만 아니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지시를 따르게 한 혐의입니다.
서훈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로, 이미 지난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기소 당시 첩보삭제 지시 혐의가 빠지면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다만 '보안 유지 지침이 사실상 사건의 은폐를 지시한 거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국방부의 경우 첩보와 보고서 5천6백여 건이, 국정원은 50여 건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박 전 원장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서 부당함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비서실장까지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낸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피격 사건의 실체에도 관심이 컸는데요.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놨습니까?
[기자]
수사팀은 당시 정부 발표와 달리 자진월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남은 건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인데 구명조끼 착용이나 가족관계, 당시 조류 등을 고려하면 전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고 이대준 씨는 이탈 때와는 달리 북한해역에서 발견될 당시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씨가 바다에 떠다니는 조끼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당시 조류 등을 따져보면 인위적 노력 없이 북한 해역으로 표류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가족 유대관계도 끈끈했고 신분도 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동경이나 관심을 보인 정황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국정원도 수사팀과 같은 자료를 토대로 월북 가능성은 불명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박 전 원장을 포함한 주요인물이 모두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월북 몰이인지, 정책적 판단인지 등을 두고 법정 다툼도 팽팽하게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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