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부모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공범인 전 남편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오늘(29일) 아동 학대치사 및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모 서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남편 최 씨는 교도소 출소 이후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공범인 전 남편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오늘(29일) 아동 학대치사 및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모 서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 진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 남편 최 씨는 교도소 출소 이후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친모 서 씨도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3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택시 기사 · 동거녀 살해범' 신상 공개…31세 이기영
- “먹어도 될까”…뉴질랜드서 '우윳빛 살' 도미 등장에 '불안'
- 왕해군 “동방명주는 정상적 영업 장소” '중 비밀경찰서' 의혹 반박
- “김정은과 동성애 했냐” 횡설수설…미국서 한인에 인종차별 폭언
- 캐리어에 꾹꾹 눌러담았다…하남까지 온 중국인들의 정체
- “괜히 17잔 사 먹었네” 1만 원에 거래되는 스벅 다이어리
- “손절설 어이없어”…윤정수, 절친 박수홍 결혼에 진심 담은 축하
- 끼어들기 시비로 '3단봉 전기충격기' 휘두른 운전자…“특수상해 적용돼”
- 김구라, 아내와 뜬금 없는 별거설에…“유튜브 가짜뉴스”
- '5층 구로경찰서' 현수막 걸린 쇼핑몰…테크노마트에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