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부모 구속 기소

하정연 기자 2022. 12. 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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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공범인 전 남편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오늘(29일) 아동 학대치사 및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모 서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남편 최 씨는 교도소 출소 이후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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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공범인 전 남편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오늘(29일) 아동 학대치사 및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모 서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 진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 남편 최 씨는 교도소 출소 이후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친모 서 씨도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3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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