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반려동물 구조됐지만… 안락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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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연이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거주한 집에 방치됐던 반려동물 마리가 닷새 만에 구조됐다.
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이기영이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찰과 함께 이기영의 집에 들어가 하얀색 진돗개 1마리와 고양이 3마리를 구출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사람이 떠난 빈집에 방치된 반려동물을 구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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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이기영이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찰과 함께 이기영의 집에 들어가 하얀색 진돗개 1마리와 고양이 3마리를 구출했다.
이기영이 기르던 개와 고양이는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보내졌다. 협회는 오는 30일 사이트에 입양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통상적인 유기동물과 같이 공고가 게시된 지 10일이 지나도 입양 문의가 없으면 안락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사람이 떠난 빈집에 방치된 반려동물을 구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기영의 집에 남겨진 반려동물처럼 소음 민원으로 존재가 알려지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빈집에 동물이 있다는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다.
이기영의 집에서도 반려동물이 장기간 방치될 위험성이 있었다. 경찰은 지난 27일 현장 조사를 위해 이기영이 거주하던 집을 찾았으나 현장에 있던 개와 고양이는 데리고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 소유권에 대한 우려도 방치된 반려동물 구조에 걸림돌이다. 동물이 현행법상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지자체나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상황에 개입하거나 구조하기 어려워서다.
동물보호 운동가들은 동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개정안 처리가 방치된 반려동물을 구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권유림 변호사(IBS법률사무소)는 머니투데이에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가 바뀌면 소유권보다 생명이 우선시되고 방치된 동물에 대한 보호가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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