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행 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21명 무더기 기소

김민성 2022. 12. 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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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 지역본부장 A 씨 등 조합원 2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전북 부안 참프레공장 앞에서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하며 생닭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집단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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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 지역본부장 A 씨 등 조합원 2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전북 부안 참프레공장 앞에서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하며 생닭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집단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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