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도 높은 외국인력 '10년 이상 체류' 허용

곽용희 2022. 12. 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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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조업 건설업 등에 한정돼 있던 외국인력 허용 업종을 화물 상·하차, 가사도우미 등 일부 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준(準)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10년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전문(단순노무) 외국인력(E-9 비자) 중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인력을 별도 관리하고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비스업 중에서 △화물 상·하차 △신선·가공식품 도매업 등 직종에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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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53) 고용허가제 20년 만에 개편
비전문 인력 재입국 절차 면제
화물 상하차·식품 도매·돌봄 등
허용 업종 '서비스업'으로 확대

정부가 제조업 건설업 등에 한정돼 있던 외국인력 허용 업종을 화물 상·하차, 가사도우미 등 일부 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준(準)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10년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허가제의 대폭 개편은 도입 20년 만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전문(단순노무) 외국인력(E-9 비자) 중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인력을 별도 관리하고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비전문 외국인력은 체류기간이 최대 9년8개월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력의 생산성이 정점에 오른 시점에 본국으로 보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비전문 인력 중 한 직장에서 장기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인력을 준(準)숙련 인력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체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비전문 인력은 입국 이후 4년10개월이 지나면 한 차례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하지만, 이 절차도 면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외국 인력이 허용되는 업종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건설업 제조업 등 업종을 기준으로 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업종보다 세분화된 직종 기준을 적용해 적재적소에 활용하도록 한다. 또 서비스업 중에서 △화물 상·하차 △신선·가공식품 도매업 등 직종에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한다.

가사·돌봄 분야에서도 서비스 인증기관을 통해 인력을 공급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일시적’ 외국인력 시장에 3개월 단위 파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전문 외국인력을 여름 농번기엔 농가에, 겨울 어업 기간에는 수산물 가공업에 3개월씩 파견하는 방식으로 인력 활용에 유연성을 준다는 계획이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도 E-9 인력으로 전환해 활용한다.

내국 인력 유입이 충분한 업종에 무분별하게 저임금 외국인력이 투입되면 고용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외국인력정책자문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인력 수요를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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