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부산교총, 교원교육활동보호 등 41개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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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2022년 교육청-부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과 부산교총은 교섭·협의를 거쳐 ▲교원의 전문성 신장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학교 현장의 교원이 함께 교육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의서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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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2022년 교육청-부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 총 19개조 41개항이다.
시교육청과 부산교총은 교섭·협의를 거쳐 ▲교원의 전문성 신장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학교 현장의 교원이 함께 교육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의서을 마련했다.
특히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교원 및 교육권 보호, 교원의 처우 개선, 예산 관련 개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과 각종 처우 개선으로 교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이번 교섭·협의에 열린 마음으로 임해 준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부산교육청은 합의된 안건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부산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오늘의 성과가 교원들에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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