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253곳에 ‘회계 자율점검’ 안내… 이행 않으면 과태료

세종=손덕호 기자 2022. 12. 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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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노동시장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규모가 큰 노조 334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기간을 한 달 동안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253곳과 공무원·교원 노조 81곳을 대상으로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점검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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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회계 서류 문제 제기하면
접수하는 신고센터 내년 2월부터 운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노동시장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규모가 큰 노조 334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기간을 한 달 동안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253곳과 공무원·교원 노조 81곳을 대상으로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점검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말까지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현행법에 따라 우선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노조 회계감사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이 장관이 브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조가 노조법에 따라 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자율점검 기간이 끝난 뒤에는 노동부 본부와 지방 관서의 요구에 따라 서류비치 및 보존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노동조합법 제9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조합원이 비치된 서류를 보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접수하는 신고센터도 내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조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현행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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