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새해 더 중요해질 맞춤형 채무조정

김충제 2022. 12. 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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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새해가 밝아온다.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자율조정 방식은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 지원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지만,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크게 저하된다.

채무조정은 과중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상환 부담의 경감 등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추심으로부터의 해방, 신용회복에 대한 기대 등 심리적 지지에도 큰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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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새해가 밝아온다. 아쉽게도 변종이 이어지는 코로나 감염병과 함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경제불안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이 많다. 2022년 3·4분기 기준 1870조6000억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특히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채무조정을 통한 부담완화 및 가계경제의 안정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다.

채무조정은 크게 민간 자율조정, 공적 조정제도 및 법원 회생제도로 이루어진다.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자율조정 방식은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 지원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지만,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크게 저하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공적 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이다. 2002년 '카드대란'으로 급증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 간 자율협약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이후 20년간 지속적인 개선, 발전을 거쳐 운영돼 오고 있다. 2016년에는 제도의 공공성을 인정받아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까지 확보된 만큼 개인채무를 보유한 대부분의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조정 대상이 된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려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 절반 이상의 동의에 의한 '합의'가 필요하여 법원 회생제도에 비해 강제성이 다소 낮으나, 절차적으로 간편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어 유연하고 신속한 구제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법원 회생제도는 법원의 '결정'이 가진 구속력을 바탕으로 채무를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개인 간 채무(사채), 체납 세금 등을 포함해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채무감면 수준도 개인워크아웃보다 높지만, 소득·재산 등의 입증절차가 까다롭고 변호사, 법무사 등을 통해 법원에 신청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제도 이용 이후 신용상의 제약이 큰 편으로 신속한 신용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채무조정제도들은 서로를 보완하며 국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해 왔다. 채무조정은 과중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상환 부담의 경감 등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추심으로부터의 해방, 신용회복에 대한 기대 등 심리적 지지에도 큰 역할을 한다. 한계채무자의 정상적 경제생활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채권금융회사의 채권회수에도 기여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별적 상황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을 허용하고 채무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동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개인, 채권자, 우리 사회 모두의 이득(win-win)으로 귀결된다.

중요한 점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판단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신용상담기구를 통해 제공되는 상담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채무조정제도는 이미 문제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사후 지원에서 더 나아가 과중채무자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채무자의 실질적인 상환여력에 맞추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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