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 근로자, 최대 10년간 일한다

김현철 2022. 12. 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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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조업, 농업 분야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대 10년까지 체류를 허용키로 했다.

고용허가제 개편을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아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29일 고용노동부는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 4년10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늘릴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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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허가제 개편

정부가 제조업, 농업 분야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대 10년까지 체류를 허용키로 했다.

고용허가제 개편을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아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업종도 제조업 등에서 식육운송업 상하차 직종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3개월 이내 파견근로도 허용한다.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29일 고용노동부는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 4년10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늘릴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례를 부여한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 들어온 후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같은 사업장에서 30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근속자로 인정한다. 제조업 외 업종은 장기근속 요건이 6개월씩 짧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이직한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장기근속 기간을 채워도 상관없다.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했다고 무조건 특례를 적용받는 건 아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특례기간은 법무부와 논의를 거친 뒤 늘어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했고, 숙련요건을 구비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E-9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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