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처분 유예 등 국민제안 17건 정책 반영
이우중 2022. 12. 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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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제안 2만건 중 우수 제안으로 17건을 선정하고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17건에 대해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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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만건 중 최종 선정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제안 2만건 중 우수 제안으로 17건을 선정하고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지난 9월부터 접수한 국민제안 약 2만건 중 개별 민원이나 단순 건의를 제외한 나머지를 검토해 ‘제도개선 검토대상’ 과제를 360건 추렸다. 이 가운데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17건에 대해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우수 제안을 살펴보면 우선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체납 처분 유예 및 연체금 징수 예외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지급도 연령을 만 19세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청년 관련 국민제안 청원 중에서는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 최초·신혼부부 대출 한도 확대, 중도 색각이상자 경찰공무원 채용제한 개선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강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17건에 대해선 내년 1년간 빠른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관계 기관에서 영향 등을 고민해보고 공론화 절차가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문재인정부가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한 뒤 새로운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운영하고 있다.
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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