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방치 사망, 시신은 김치통에 은폐' 친부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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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을 방임 속에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공범인 전 남편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29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모 서모(34)씨를 구속기소하고,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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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게는 사체은닉 혐의 등 적용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15개월 딸을 방임 속에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공범인 전 남편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29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모 서모(34)씨를 구속기소하고,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를 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 진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남편 최씨는 교도소 출소 이후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친모 서씨도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제반 증거와 의료적 자문 등을 토대로 영아인 피해자에 대한 누적된 방임행위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 보호능력이 없는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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