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 심사 40% 줄인다… 계열사 합병 신고 면제

홍예지 2022. 12. 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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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기업결합(M&A) 신고 심사대상을 40% 가까이 줄인다.

29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면제대상에 계열회사 간 M&A(피인수회사 지분 50% 이상을 직접 보유한 경우), 사모펀드(PEF) 설립을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M&A를 승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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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년초 입법예고
기업이 시정방안 직접 마련
소회의 활용해 신속 처리

정부가 기업 기업결합(M&A) 신고 심사대상을 40% 가까이 줄인다. 계열회사 간 합병이나 영업양수에 대해선 M&A 신고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경쟁제한적 M&A에 대해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기업이 최적의 시정방안을 내며 신속하게 승인하는 절차도 만든다. M&A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계열사 간 기업결합 신고 면제

29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TF(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골자로 만든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면제대상에 계열회사 간 M&A(피인수회사 지분 50% 이상을 직접 보유한 경우), 사모펀드(PEF) 설립을 포함하기로 했다. 새롭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대표이사 제외)도 독자적인 M&A로 보기 어려운 만큼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 가지 유형이 신고 면제대상이 되면 지난해 기준 40%가량 신고건수가 줄어들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외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이 빨라지면서 기업결합 심사건수도 증가 추세다. M&A 신고·심사 건수는 2020년 865건, 2021년 1113건에 달했다.

■경쟁제한 시정방안 자진 제출

기업이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경쟁제한적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진해서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경영상황·고용구조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산업 고도화·기술집적화 등이 진전될수록 유효·적절한 시정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등의 경쟁당국은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M&A를 승인할 계획이다. 기업이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원래대로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현행대로 기본 30일, 연장 90일 등 총 120일로 유지한다. 기간을 연장할 경우 경쟁제한 우려 등 연장사유를 기업에 공식적으로 통지해 자진시정 방안 마련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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